세금·세무
26년 1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 미지급
안녕하세요 올해 1월말에 회사를 그만두었고 그만 두기전에 연말정산 정보를 회사쪽으로 보내고 2월 중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46)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정히 영수(지급) 합니다.
관련 영수증을 파일로 받았습니다.
보통 4월 급여일에 연말정산 금액이 포함되어 이체를 해주었는데 제가 연차 및 추가 근무 수당 관련 진정을 진행해서인지 입금을 해주지 않았더라고요..
해당건을 제가 5월에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님 해당건도 추가적으로 진정사건 신고를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