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6년 1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 미지급

안녕하세요 올해 1월말에 회사를 그만두었고 그만 두기전에 연말정산 정보를 회사쪽으로 보내고 2월 중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46)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정히 영수(지급) 합니다.

관련 영수증을 파일로 받았습니다.

보통 4월 급여일에 연말정산 금액이 포함되어 이체를 해주었는데 제가 연차 및 추가 근무 수당 관련 진정을 진행해서인지 입금을 해주지 않았더라고요..

해당건을 제가 5월에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님 해당건도 추가적으로 진정사건 신고를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붘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해당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2025년도의 근로기간에 대한 연차수당이 2026년에 확정된 경우 2026년 귀속준이 되는 것이므로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세액과 2026년 귀속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회사에서 발급받아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연말덩산 원천징수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도 확인 가능하니 본인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미 연말정산이 회사에서 진행되어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라면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금은 회사에서 받아야 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적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이미 연말정산 진행이 완료되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회사측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했을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회사에서 환급을 해주는 것이며 5월에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 다시 요청을 해보시고 안될 경우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