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검진센터에서 검진을받을경우비용

태어난연도가 홀수연도(1963년도)라서 원칙적으로 2025년에 무료 검진을 받을수 있으나 작년에 받지않고 며칠전에 자비로 대장뇌시경 (마취)검사를 받고

용종을 몇개 떼고 직장암이 의심된다해서 대학병원 예약중입니다. 자비로 30만원대 검진비를 납부했어요.

하지만

건강보험25시 앱에서 확인결고 안내사항을 보면

ㆍ당해연도 검진대상자는 아니지만,전년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셨다면 공단지사 방문또는 고객센터로 신청하시면 검진을 받을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럴경우 이미 납부한 검진비용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이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먼저 해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2025년 국가건강검진을 못 받아 2026년에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며칠 전에 자비로 낸 대장내시경 비용 30여만 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소급해서 돌려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해당 자료를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장암 국가검진은 기본적으로 분변잠혈검사 -> 양성인 경우 대장내시경이라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공단 안내에서도 분변잠혈검사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대장내시경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환급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는 소급하여 검진 비용을 돌려주는 경우는 극히 드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은 보험란에 문의하시면 일부 도움을 받겠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상담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