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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개237
명랑한개23724.04.11

명의도용 관련 죄명과 종결 시 차후 문제

안녕하세요.

우선, 죄명을 가져가야한다는 생각에 분야를 법률쪽으로 선택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1월 쯤, 명의도용 문제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명의가 유출되었습니다.

당시 도용범이 명의 도용된 핸드폰을 이용해 유선전화 4개와 개인 사업자 등록(?), 증권 계좌까지 계설했음을 알고, 유선 전화를 포함한 핸드폰을 탈퇴하고 (알고난 후 통신비를 제가 부담했습니다.) 사업자 폐업, 증권 계좌를 없앴습니다.

당시 증권을 사용해 돈이 이동한 기록은 없다고 확인했고

사업자도 개인 사업자(간이)로 되어있었기에 폐업만 진행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최근 관련 문서들이 부족해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락과 관련 문서들을 추가로 보충해야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 생성 및 등록을 했는지)

또한 죄명을 알아와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죄명"을 어떤 식으로 적어가야 하나요?

  2. 사실 시간이 꽤 지나 당시의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정확한지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진술을 진행할 때 불리한 경우가 생기나요?

  3. 저의 지역 세무서 1층 민원실에 가서 등록 과정 문서를 물어보니 도용범(?)이 사업자를 낸 지역 세무서와 연락을 해야 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 전화로 확인 결과 저의 지역 세무서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결석을 또 할 수 없는 입장이라 경찰서의 공문?으로 세무서에 관련 내용을 알 수 없는 건가요?

  4. 2번의 연장선으로 공부를 하는 입장이라 집중에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어보니 종결도 가능하다고는 하셨는데, 제가 부담했던 비용을 보상 받는 문제 이외에 손해 보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차후에 문제가 생기는지..)

제가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더 알아가면 좋은 정보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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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죄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사문서위조죄: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범죄입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범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는 자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진술을 진행할 때는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하고,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서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부담했던 비용을 보상받는 문제는 사건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결 후에도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재발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