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2년 계약 이후에 한달 더 거주하기로 구두합의 했을 경우...
전세 2년 계약 이후에~ 계약 종료 시점에서 한달 더 거주하기로 구두합의 했을 경우...
세입자로서 챙겨야 할 부분이나 신경써야할 부분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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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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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달더살기로 했으면 나가기로 한 날자되기전에 미리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시고 빼셔야 합니다
요즘은 전월세도 잘안나가서 가기로 한곳이 날자가 정해져 있다면 미리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개월정도 연장시 굳이 챙기실것은 없고 1개월연장이라는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해놓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분이 특별히 챙길것은 없으나
모든 사항은 계약서로 작성하는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기존계약서에 특약으로 변경조항 기재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