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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계약 이후에 한달 더 거주하기로 구두합의 했을 경우...

전세 2년 계약 이후에~ 계약 종료 시점에서 한달 더 거주하기로 구두합의 했을 경우...

세입자로서 챙겨야 할 부분이나 신경써야할 부분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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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달더살기로 했으면 나가기로 한 날자되기전에 미리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시고 빼셔야 합니다

      요즘은 전월세도 잘안나가서 가기로 한곳이 날자가 정해져 있다면 미리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개월정도 연장시 굳이 챙기실것은 없고 1개월연장이라는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해놓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분이 특별히 챙길것은 없으나

      모든 사항은 계약서로 작성하는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기존계약서에 특약으로 변경조항 기재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