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는 포함되며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4조(청약자격)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과거 1년 내에 소득세(근로소득·사업소득)를 납부 한(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자도 포함하고 ‘과거 1년’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을 말하며, 해당연도에 소득세 납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