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구입 목적으로 친척에게 8,000만원 차용할 경우 원금과 이자 갚는 조건?
주택구입 목적으로 금액이 모자라서, 친척 이모님에게 8,000만원을 차용증을 적고 빌리려고 합니다.
4개월 후에 예금 만기되는 것이 있어, 4개월 후 전액 변제할 예정입니다.
7/11 : 8,000만원 차용
8/11 : 이자만 이모님 계좌로 이체
9/11 : 이자만 이모님 계좌로 이체
10/11 : 이자만 이모님 계좌로 이체
11/11 : 원금 전액 + 이자 이체
이렇게, 차용증 작성할때 빌린 후 3달 동안은 일정 이자만 이모님께 이체하고,
원금 전액을 4개월 후에 제 예금 만기금액 찾으면 한꺼번에 변제하는 것으로 작성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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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에 언제 어떻게 이자를 상환하고 원금을 갚으라는 가이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이자든 유이자든 두달에 한번 이자를 하든 한달에 한번 이자를 하든 관계없으며,
차용하는 분과 합의한 사실을 바탕으로 기재하고
작성 내용을 소명할 수 있도록 차용증이나 통장에서 자금이 오고 간 근거가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작성하신 예시대로 하시기로 하셨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