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기쁜들소108
기쁜들소108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간 달이 있어서 기한 후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단순경비율로 대충 계산해 봐도 기납부세액이 많아서 환급이 나오는데 이 경우에도 가산세 계산을 해서 반영해야 하나요?

만약 환급세액이 50만원이라면, 무신고 가산세는 5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50만원-가산세=남은 금액)을 환급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환급세액이니까 마이너스라 가산세 붙일 거 없이 그냥 50만원 전체를 환급받으면 되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붙는 것이므로 환급의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환급세액이 나온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하였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된 상태에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다음해 0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드겟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으나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소득세 기한후 신고시 소득세 납부할세액이 없고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