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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극락조158
신랄한극락조15822.11.09

안녕하세요 23년 최저임금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주47.5시간 근무 23년도 최저임금 9620원일때

월급 세전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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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7.5+17.5×0.5+8)÷7×365÷12=279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79=2,555,640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기준으로 2,010,580원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7.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월 평균 470,238원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유급주휴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월 연장근로시간은 약 32.6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2,010,580원, 연장근로수당 470,263원 합계 2,480,843원을 월급여로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47.5시간 근무 23년도 최저임금 9620원일때

    -------------

    네.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다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40시간=209시간*9620원

    주7.5시간=7.5시간*4.345주*9620원*1.5배 입니다.

    세전 248만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주40시간=209시간*9620원

    주7.5시간=7.5시간*4.345주*9620원*1배 입니다.

    세전 232만4천원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47.5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319,839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40 + 8(주휴시간) + 11.25(연장 7.5 x 1.5)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476,585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 (47.5+주휴 8시간+연장 7.5시간*0.5)*4.345주*9,620원= 2,476,585원(세전)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 (47.5+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319,839원(세전)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23년도 최저임금으로 주 근로시간 47.5시간 및 주휴일 8시간을 고려하여 임금을 계산하면 세전 약 2,313,610원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