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월급 소득세 계산하는법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월급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일반 월급과
상여금의 소득세차이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회사고 이반회사고 근로기준법 지켜야겠죠 월기본급을 786,480원을 책정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업체 월소정근로시간 226시간 적용하는 업체라고 보입니다. 3,180원이 왜 나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오타신가요? 월기본급이 저 액수가 나와준다면 시급은 최저시급인 3,480원으로 계산이 된것으로 보입니다.
1일 평일 임금은 (월~금) 점심이나 휴게는 근로시간에서 공제되는것이 맞습니다.
- 기본시간급 => 최저시급인 3,480원 * 기본근로시간 8시간 = 27,840원입니다.
- 연장시간급 => 최저시급인 3,480원 * 연장근로시간 2.5시간 * 1.5 = 13,050원입니다.
1일 40,890원이 최저 받으셔야 하는 임금이고 이를 월~금 까지 5회를 받습니다. 5일 204,450원이 발생을 하고요
위에 제가 적은 주 44시간이란 말이 월~금 1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씩 5일을 근로를 하면 40시간이 발생하고 토요일은 4시간만 근로를 하면 1주 기본근로시간 44시간은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오전 4시간 근로후 나머지 근로시간을 전부 연장으로 잡습니다. 평일은 8시간 근로후의 시간을 연장으로 잡지만요
토요일 1일 임금은
- 기본시간급 => 최저시급인 3,480원 * 기본근로시간 4시간 = 13,920원입니다.
- 연장시간급 => 최저시급인 3,480원 *연장근로시간 6.5시간 * 1.5 = 33,930원입니다.
토요일 1일은 47,850원이 최저 받으셔야 하는 임금입니다.
여기서 일요일은 1일8시간급을 임금산정을 해줘야하는 주휴일입니다. 6일 만근을 했으므로 7일째는 기본임금(8시간급)을 주고 1회의 휴무를 주라는 거죠 여기서도 1일 임금인 27,840원이 발생합니다. 또 이날 근로를 했다면 주휴수당은 수당대로 지급되어야 하고 1일 근로한 부분은 근무시작하자마자 1.5배 적용해서 마칠때까지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