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끝까지코믹한가수
끝까지코믹한가수

상가임대차 권리금 계약시 현금영수증 문의드립니다 ~

상가임대차 권리금 계약시

현금영수증 처리하는 부분에서 현금영수증 안하자고 협의한다면

연 4800만원 미만으로 간이과세자입니다

현금영수증 안하면 불이익이 따로 있는가요?

필히 현금영수증을 해줘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협의만 된다면 문제가 될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실 내용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간이과세자중 연 공급가액이 4800만원 이하인경우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4800만원미만 간이과세자는 권리금양도시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