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에서 신분확인없이 출금 보상받을수 있나요

2020. 08. 14. 05:08

옆집에 도둑이 들어서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새마을금고에 가서 통장에서 300만원을 찾아갔다고하네요 옆집아주머니께서 통장에 비밀번호를 적어놔서 출금을 했다고합니다 새마을금고에서 도둑에게 옆집아주머니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손자라고 말하면서 돈찾아오라고해서 찾으러 왔다고해서 돈을 출금해 주었다고 합니다 새마을금고에서는 통장에 비밀번호를 적어놨으니 옆집아주머니 책임이라고 했다고합니다 새마을금고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쉽지 않아보입니다. 분명 금고측에서도 예금잔액을 인출할 적법한 대리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처럼 통장, 도장을 가지고 있는데다 비밀번호까지 알고있었다면, 이를 모두 금고 직원이 확인한 후 인출금액을 지급한 이상 통장, 도장 및 비밀번호의 관리를 소홀히 한 예금주의 귀책이 훨씬 크다고 보여집니다.

옆집아주머니는 도둑을 통해서만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2020. 08. 16.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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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충분히 금융기관의 과실을 물을 수도있어 보이나,

    약관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단 비밀번호를 통장에 적어 두었다는 큰 과실이 통장 계좌명의자에게 있다고 보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일일히 해당 금전에 대해서 출금 요청서에 비밀번호, 인감도장, 출금 요청서 등을 작성한

    자에 대해서 그 본인에게만 금전을 출급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비밀번호 등은 타인이 잘 모르게

    잘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계좌 명의자에게 있다고도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과실이 어느정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약관에 대리 출금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1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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