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전주택 매수후 1년이내 신규주택 구입시 비과세 관련

안녕하세요.

종전주택 매수후 1년이내 신규주택(주택, 분양권) 매수하면 양도세가 비과세 적용 안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종전주택은 등기 완료한 주택만 해당되는것인지, 분양권도 해당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청약당첨되어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1년이내에 다른곳 청약이 당첨되었을때도 비과세가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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