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직자, 이중근로자) 도와주세요
1. 새로 입사한 선생님 1명이 2020년 1월~12월까지 다른 곳에서 근무하시다가 2021년 1월에 저희 회사로 오셨어요. 이럴 때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저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이전 직장에서 하거나 개인이 5월에 따로 해야 하는 건가요?
2. 이중 근로를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신데, 저희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겠다고 하시면 저희 회사에선 어떤 걸 해드려야 하나요?
원천징수영수증만 드리면 되나요?
아니면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부터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을 작성+제출까지 해야 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1.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5월 관할지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시면 가능합니다.
2. 이중 근로의 경우, 본인 임의로 주된 근무지를 정한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합산 후 신고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이전직장에서는 못 할 것이며 이 경우 현직장에서도 20년 소득이 없으므로 5월달에 자진해서 신고하셔야 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 드리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2.31.기준으로 전직장 근로자였으므로 그곳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합니다.
2.소득세법상으로 원천징수 영수증만 주면.됩니다. 그 외의 자료는 불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말정산 기준은 12월 31일 입니다. 12월 31일 귀사에 근무중이 아니시므로 이전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하시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2. 해당 인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달해드리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1년 1월에 오셨으므로 2020년에는 현재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근무를 하신 것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회사 연말정산 기간과는 무관하시며 새로 입사하신 분이 직접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2. 2020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새로 입사한 선생님 1명이 2020년 1월~12월까지 다른 곳에서 근무하시다가 2021년 1월에 저희 회사로 오셨어요. 이럴 때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저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이전 직장에서 하거나 개인이 5월에 따로 해야 하는 건가요?
: 중도 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을 때 연말정산을 했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2. 이중 근로를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신데, 저희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겠다고 하시면 저희 회사에선 어떤 걸 해드려야 하나요?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만 드려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년도 재직한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현재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바가 없으므로 올해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용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중근로 중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곳 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주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