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1년 두달일했는데요 연말정산신청해야하나요?
기간제교사로 두달일했습니다
비과세금액 뺀 총급여가 460정도 되고요
연간 근로소득은 100조금 넘습니다
결정세액은 0 으로 나오고
기납부세액이 30만원 정도로 나옵니다
올해부터는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있고요...
이 경우 연말정산 신고해야하나요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연말정산 같이 서류내서 신청해도 되나요
아님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 한해동안 발생한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적용하여도 전액 환급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중도퇴사시 전부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타소득이 없다면 별도로 신고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