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2월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할 수 있고
1월~2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 제출 없이 근로자 본인의 인적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한 후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면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였다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으로서 반드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효율성을 따지자면 지금까지 해온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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