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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메뚜기297
단아한메뚜기29721.02.05

프리랜서+직장 근무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직장 근무 2개월을 했고

사업소득 100만원 초반 정도 되는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장분, 사업소득분 같이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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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사업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소득 합산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은 하지않으며, 5월 종소세 신고만 하면됩니다.

    그러나 연 100만원은 면세점에 걸리므로 신고만 해도 기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5월달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도되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직접반영하여 합산신고하여도 상관없습니다. 5월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만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12월 31일에 재직했던 회사에서 계속 재직중이시라면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후,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하거나 올해 새로운 곳에 취업을 했다면 연말정산은 불가능하므로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이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작년부터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만일, 작년이 아닌 올해부터 근무하기 시작했다면 2월중 연말정산을 할 수 없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올해 발생한 근로소득은 내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