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약 제가 어머니께 1억원을 입금하면요?
만약 제가 어머니께 1억을 계좌이체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것도 세금을 내게 되는건가요? 세금을 내야 되는거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되는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얼마 이상의 금액을 계좌이체 해야 세금을 내게 되는건가요?
소액들도 전부 세금을 내지는 않을거 같고 고액만 세금을 내는거 같은데요
얼마 이상 이체한 건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고 그리고 몇 %의 세금을 내야 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자금을 대여하는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후 원리금 상환받으면 증여세는 없는 것이고
그대로 무상이전한 것이라면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다면 5천만원 공제후 10% 세율로 과세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얼마이상 이체해야 부과되는 기준은 없습니다.
증여라는 행위가 있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는게 원칙입니다.
올해까지는 증여금액이 1억이하는 10%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에 자금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1억원을 차용등의 목적이 아니고 이전을 한다면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고 5천만원에대해서 10%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해서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1억을 받았다면 50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