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 입주권 증여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부모님이 갖고 계신 재건축 조합원 아파트 입주권을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 입주권 현황
- 종전감정평가금액 : 2.99억원
- 권리가액 : 2.85억원
- 추가 분담금 : 1.55억원
- 조합원 분양가 : 4.40억원
- 프리미엄 : 약 2.0 ~ 2.5억 예상
- 이주비 대출 : 1.2억원
- 진행 상태 : 관리처분인가 2021.11 / 일반 분양 완료 /
계약금 입금 완료 / 6월 중도금 첫 납부 예정
- 추가분담금은 제가 직접 납부 예정입니다.
일반 증여, 부담부 증여, 저가 매도 등등 방법 중 위와 같은 상황일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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