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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토끼116
부자토끼11621.11.14

증여취득세질문 조정지역의 관리처분이 난 입주권이예요.

조정지역의 관리처분이 나서 이주중인 입주권입니다(철거는 1년후쯤 예상)

친구와 5;5로 공동구입했는데(관리처분후 구입) 제지분을 성년인 제 아이에게 증여하고싶습니다(증여받을 아이는 2주택자임)

증여할때 싯가로 하는가?(거래자체가 거의없어서 가격산정이 애매함)

공시가로 하는가? 감평가(재개발빌라이므로 감평가가존재)로 하는지 궁금하며 다주택자인아이명의로 증여하면 취득세내고 등기해야하는데 멸실전이라 취등록세가 12프로인지 아니면 몇프로인지 궁금합니다. (취등록세 산정기준도 감정가인지 증여가인지 공시지가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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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이와 별개로 증여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일부를 증여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자가 지급받을 청산금 총액에 증여받은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 취득세율은 3.5%입니다. 다만, 증여자의 주택이 2주택 이상 + 증여주택이 조정지역 공시가격 3억 이상일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취득세율은 공시가격에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유사자산의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