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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개구리52
호탕한개구리5222.08.21

재건축예정 아파트 증여시 증여가액 기준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방 재건축예정(사업시행인가 승인) 아파트를 가족간 증여하려는데요. (어머니->자녀)

최근 실거래가가 거의 없어 증여가액 기준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감정평가액(22년1월7일) : 1억2천만원대

○ 22년 공시지가 : 1억원

○ 동일평형 최근 실거래가

-21년 9월 (2건) : 1억8천만원대 (동일 타입1, 다른타입1)

-22년 5월18일 : 1억5000만원 (평수 동일, 타입은 다름)

가장 최근 실거래가가 5월18일로 3개월이 약간 넘었는데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도 될까요?

그리고 가족간 증여시 실거래가의 30%미만까지 차이나게 거래해도 괜찮다고 하던데 문제 소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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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5월에 거래된 가격으로 신고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2. 증여재산은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은 가족으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유상취득할 경우, 시가와 실제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보다 적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