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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태양새24
성실한태양새2421.08.22

한동짜리 아파트 증여시 기준시가or공시지가

안녕하세요.

서울에 한동짜리 20세대 미만의 아파트입니다

1가구2주택인 부모가 이 나홀로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할경우 기준시가로 증여가액이 산정될지 공시지가로 증여가액이 산정될지 궁금합니다.

1.

현재 가장최근 실거래는 2016년이며 3억9천

현재 공시지가는 3억8500수준입니다.

2.

주변 다른 나홀로아파트의 경우 물론 위치나 평형이 다르긴 하지만 5억수준입니다.

이때 공시지가로 증여를 하고 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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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 전 6개월 이내 증여일 이후부터 증여세 신고서 접수일까지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기준시가로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평가기준일 전 2년내, 후 9개월내 매매사례가,감정평가액 등이 있는 경우 시가인정심의신청을 통해 결정된 가액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에만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이란 동일단지 + 면적 5%이내 차이 + 공시가격 5%이내 차이를 모두 충족한 자산의 매매가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평가기간일 이내 이러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해당 가격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계산을 위해 재산평가시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하나, 그에 부합하는 가액이 없다면 기준시가(공시지가)로 하지만 공시지가는 시가를 반영하지 못 합니다. 공시지가로 증여세 계산시 과소 평가로 세무서에서 증액 결정을 할 수 있어 주변 아파트 시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사례가액이 발생치 않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되나, 세무서에서 판단하기에 공시가격이 주변 시세를 반영치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자체적으로 심의하여 평가할 수 있고, 그 평가한 금액으로 정정하여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해 고지하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