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가액 정할때 기준과 바로 매도시 주의할점
안녕하세요?
지방에 24평 아파트를 부모님께 증여하려고 하는데요,
증여가액 정할때 제일 최근에 거래한 금액으로 정하는게 맞나요?
실거래가 조회해보면,
25/5/19 1억 6700
25/4/18 1억 7000만원 거래됐는데 증여가액을 1억 6700으로 하면 될까요?
같은평수, 공시지가액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증여받아서 바로 매도해도 상관없나요?
증여받으면 1주택이라 양도세는 비과세일것 같은데요.
바로 매도시 주의할 점 있으면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의 증여재산스스로 평가하기 메뉴에서 직접 확인해보시면 되며, 1번으로 표기된 금액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최근 거래일 중 공시가격 차이가 가장 적게나는 주택이 1순위이며, 공시가격이 동일하다면 가까운 날입니다.
증여받고 바로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비과세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