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 점유의 소에 대한 '본권에 기한 반소' 제기에 대하여
<참 고>
(민소법 제269조 1항) - 반소청구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민법 제208조 2항) -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여기서, 본소의 방어방법과 상호 관련있는 반소를 제기하려면 (본소의) 방어방법이 반소제기 당시 현실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법률상 허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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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그렇다면 점유의 소에서 '본권에 기한 반소'를 제기할 경우에, (민법 제208조 2항에 의하면) 점유의 소에서는 본권을 방어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이 법률상 불허되므로, 결국 '본권에 기한 반소제기'도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방어방법에 바탕을 둔 반소'가 되어 부적법하지 않나요?
즉, (점유의 소에서는) 본권에 기한 항변 불허(민법 제208조2항) = 본소의 방어방법이 법률상 불허 --> 그럼 '본권에 기한 반소제기'도 '법률상 불허되는 방어방법에 기한 반소' --> 결국 반소제기요건(=본소의 방어방법이 법률상 허용되야함) 위반으로 부적법 아닌가요??
그런데 책이나 참고서에선 다들 '본권에 기한 반소제기'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잘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뭘 오해한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