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개발 지역 위원장을 엄마대신 위임장 갖고 면담 중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고 끌고 나가라하고 4명이 끌어당겼고 주민의 위임받는자 가 주인을 무는거냐고 했습니다녹취있고 모욕죄 해당 되나요?
재개발 지역 엄마랑 살고 있으며 위임장 들고
방문 지역장에게 홍보요원 정확한 정보만 지역주민에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하니 호칭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서 기분나쁘다 식으로 말하기에 지역주민이
선출한 재개발위원장인데 주민이 권한을 위임해서
일하시는데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기분나쁘냐고 하니
끌고 나가라 하며 소리를 치니 사무실에 여자 3명이
저를 잡아 끌었고 제게 나쁜 사람 이라고 하며
모욕했고 주인을 무느냐고 했습니다
위원장 호칭은 주민이 선거로 선출된거이고
시행업체와 행정기관 사이 역할을 할뿐인데선생님
이라는 호칭을 썼다고 서너명에게 끌고 나가라하고
업무 방해로 신고 하라고 하며 "인간 같지 않은게" 하였습니다 당시 녹취하고 있다 알렸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 고소 하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끌려 나가는 상태에서 "주인을 무시는거냐" 표현이 모욕에 해당 될까 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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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재개발 지역 위원장과의 면담 중 발생한 일들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문제라며 끌고 나가고, "인간 같지 않은 게"라는 표현은 모욕적인 발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인을 무시는 거냐"라는 표현도 상대방에게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이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녹취가 있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