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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시 개표 참관을 할 수 있나요?? 개표 참관 신청을 해야 참관 가능한가요? 일반인도 참관 신청 가능한가요? 개표 참관 관련 법적 근거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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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표참관인제도는 개표과정에 선거의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개표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개표참관인은 중한 죄를 범하거나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체포·구속되지 않으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습니다.개표관람제도는 선거의 이해당사자는 아니지만 선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개표상황을 볼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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