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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무빵찡
무빵찡

직장인-건강보험료 문의드립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초과분에 대해 건보료를 별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혹시 보수 외 소득이 발생한 1년 중 근로자가 10개월 정도 근로하고 2개월 정도는 휴직상태여도 위의 사항에 해당되나요? 아님 별도로 다른 규정이 있을까요?

  2. 비직장인이 별도소득(기타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피부양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라면 별도 소득에 공제없이 바로 6.99% 부담인가요?

  3. 비직장인이 별도소득이 발생하고 피부양자라면 별도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2처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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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4대보험 전문가이신 노무사분이나 건강보험공단 담당자분에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고 이 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직장과는 별개로 매월 지역에서 부과됩니다.

    2) 개인에게 직장 근무하는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지역에서 국민건강보험료가

    7.01%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9%가 매월 부과징수 됩니다.

    3) 개인이 근로소득이 있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천만원 초과분만 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휴직상태여도 변경 없습니다.

    2.2,000만원초과소득분에 대해서 7%부과됩니다.

    3.해당 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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