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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유일한삼겹살
이전 미납금 이백만원인데 기억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우편물을 받았는데 수수료 20프로를 더하여 천만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저희 아빠가 몸이 안좋으셔서 일을 못하시고 집에만 계시는데 이런 경우 선처가 될까요..그럼 내용인줄 모르고 사인을 했다고 하는데 대부업체로 넘어간 건가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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