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면대 무너짐 세입자가 전액 부담해야하나요

2022. 09. 23. 07:46
얼마전 여행으로 인하여 집을4일정도 비우고 들어와보니 세면대가 무너져 있엇습니다 변기쪽으로 이어지는 일체형? 형식이였는데 무너지면서 절반으로 부러졌습니다 집주인분께 말씀드리니 전액 제가 부담해야한다하십니다 업자분께 문의 드리니 10년정도면 실리콘이 강화되어 무너질수있다하시는데 집주인분은 지속 제가 위에서 누르거나 압을가해 부셨다고 하십니다 저도 반반도 말씀드렸는데 지속 전액 다 내라고 하셔서 저도 민법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라며 그러면 나갈때 보증금에서 깐다고 하십니다 이런경우 제가 전부 납부를 하는게맞나요? 처음에는 제가 알아보고 다른데해도된다하셨는데 나중에 전화드리니 자기가 알아본 업자에게 세면대 제작해서 똑같은거로 하자하십니다 참고로 4일 집을 비운건 항공권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집수리에 대한 관례는 임차인의 과실이 있거나 소모품등은 임차인이 노후에 의한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노후로 인한 자연적인 파손인듯하지만 그 역시 보는사람에 따라 주관적이고 대부분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적당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주인분이 말이 잘 안통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를 해보시는것도 좋습니다. 대체로 협의를 보는쪽으로 판단이 나오는데 그런 기관의 말은 잘 들으시는 분들이 또 대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2. 09. 2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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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할수 있도록 하여 집을 임대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세면대 등은 기본적으로 있어야할 부착물이기때문에 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022. 09. 2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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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에 종된 부속품, 예를 들면 천정에어컨, 거실베란다유리창, 대문짝, 세면대변기 등이 천재지변이나 건물의 노후화로 망실 파손 고장이 났다면 , 임대인의 부담과 비용으로 수리 교환해야 합니다.

      판례도 같습니다.

      단, 임차인의 고의 실수로 고장 파손망실되었다면 임차인이 변상을 해야겠지요.


      노후로 인하여 파손되었다는 관련증거를 갖추어서 이야기하셔서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 추천 감사합니다.

      2022. 09. 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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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세면대 노후화로 인해서 발생한 파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후로 인한 것이라면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되지만 집주인 본인이 수리비 부담하기 싫어서 세입자 부주의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당사자 간에 타협을 봐서 몇대몇 비율로 수리비를 같이 지불하는 것이면 몰라도 세입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2022. 09. 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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