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면대 무너짐 세입자가 전액 부담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집수리에 대한 관례는 임차인의 과실이 있거나 소모품등은 임차인이 노후에 의한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노후로 인한 자연적인 파손인듯하지만 그 역시 보는사람에 따라 주관적이고 대부분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적당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주인분이 말이 잘 안통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를 해보시는것도 좋습니다. 대체로 협의를 보는쪽으로 판단이 나오는데 그런 기관의 말은 잘 들으시는 분들이 또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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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할수 있도록 하여 집을 임대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세면대 등은 기본적으로 있어야할 부착물이기때문에 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에 종된 부속품, 예를 들면 천정에어컨, 거실베란다유리창, 대문짝, 세면대변기 등이 천재지변이나 건물의 노후화로 망실 파손 고장이 났다면 , 임대인의 부담과 비용으로 수리 교환해야 합니다.
판례도 같습니다.
단, 임차인의 고의 실수로 고장 파손망실되었다면 임차인이 변상을 해야겠지요.
노후로 인하여 파손되었다는 관련증거를 갖추어서 이야기하셔서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 추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세면대 노후화로 인해서 발생한 파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후로 인한 것이라면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되지만 집주인 본인이 수리비 부담하기 싫어서 세입자 부주의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당사자 간에 타협을 봐서 몇대몇 비율로 수리비를 같이 지불하는 것이면 몰라도 세입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