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사는데 세면대 파손 비용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시공회사에서 관리하는 오피스텔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면대 옆에서 로션을 바르는데 갑자기 세면대가 떨어지면서 파손되었어요
계약한곳에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 이사온지 얼마 안됐을때도 살짝 떨어져있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바로 조치를 안했냐며 그냥 떨어졌을리는 없고 압력을 가했을꺼다. 그러니 세면대값은 본인부담이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절대 맹세코 압력을 가한적도 없고 세면대 위에 뭘 올려놓고 지내지도 않았어요
제가 세면대값을 내야하는건가요?
떨어지면서 정강이를 부딪혔는디 오히려 이건 청구할수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여부가 쟁점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없이 세면대가 떨어져 파손이 되었다면, 당연히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수리 및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