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준 적이 없고, 5년 정도 사용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금이 간 것이라면 일반적으로는 노후화나 자연 마모로 볼 여지가 있어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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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 파손된 것이 확인되면 세입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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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금이 간 부분 사진을 찍어 두고 집주인에게 바로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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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면대는 금이 커지면 갑자기 깨질 수도 있어 안전상 빠른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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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부담 여부는 파손 원인과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