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차계약 세면대가 막혀서... 수리비 청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제가 월세로 한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세면대가 막혔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도 좀 물 빠지는 게 시원찮더니 어느순간부터 완전히 막혔죠.
제가 그동안 신경쓰지 못해서 이를 방치하고 세면대 대신 싱크대를 쓰며 살아왔는데요. 이제는 좀 고치고 싶더라고요. 어차피 나갈 때 원상회복의무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거 제가 쇠 스프링 넣고 식초+베이킹소다 넣고 별 난리를 다 쳐봤는데 안 뚫립니다. 업체를 불러야 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업체 부르면 얼마 드나요?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계약서 특약에 소액 소모품은 임차인이 자가수리하고, 특정 금액 이상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수리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대충 비용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임대인과 협의할 경우 먼저 수리를 하고 영수증으로 청구하는 방법과, 미리 얘기를 해서 부르는 방법 어느 쪽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건물 또는 설비의 “기본적인 정상적 작동”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예: 배수관 막힘이 입주 전부터 있었거나 사용상 문제가 아닌 구조적/노후 문제라면 임대인 책임에 해당할 여지가 큼)
임차인이 고의·과실로 망가뜨린 경우는 임차인 책임이지만, 지금처럼 “원래부터 배수가 안 되었고 내가 해결 시도했으나 안 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먼저 알리고 수리 요청하는 게 타당합니다.
특약에 ‘소액 소모품은 임차인, 일정 금액 이상은 협의’라고 되어 있어도, 이게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계약서에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 “배수관 막힘”(구조/설비 문제)이 단순 소모품 범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협의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정도 수리비는 출장비 5만원 작업비용 5-8만원 정도가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해당 비용을 먼저 알아보시고, 임대인에게 원래부터 조짐이 있었다는 내용을 잘 설명하시어, 입주전부터 원인제공이 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25만원 이상이 청구되는 경우라면, 특수 장비를 이용한 공용 배수관까지의 내시경 후 원인물질을 제거하는 공사이므로 해당 건은 집주인이 모두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액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
부디 참고하시어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시에 임대인은 임차 목적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지해주는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발생시에는 먼저 임대인에게 시정 조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요청없이 바로 업체를 불러 수리할 수도 있겠으나 수리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먼저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수리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받아 함께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전부터 막힘 증상이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된 거라면 건물 구조적 하자나 기존 배관 노후로 인한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는 임대인의 수리 책임입니다
반면, 입주 후 임차인의 사용 부주의(머리카락, 비누찌꺼기 등)로 막힌 거라면 임차인 부담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설명을 보면 예전부터 시원찮더니, 어느 순간 완전히 막혔으면
입주 전부터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있어, 임대인 책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관 막힘은 보통 소모품이 아니라, 설비 자체에 대한 문제로 분류되며,
5만~10만 원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는 임대인과 반드시 협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임대인께 말씀을 드리고 협의후에 수리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임대인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응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면대의 경우 소모품적인 성격이라기 보다 시설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임대인의 수리 의무가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노후화로 인한 것보다 막힘현상일 경우 배관문제일 수도 있으니 우선 임대인과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면대 배수구 막힘으로 인해 업체를 부를 경우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15만 원 ~ 25만 원 정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공사가 커지면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비용처리는 가장 깔끔한게 임대인이 직접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면대 막힌 수리 책임은 누가 부담하나요?==>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잇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보일러, 싱크대 파손, 누수, 벽 균열,수도 동파 등 주거 생활에 필수적인 주요 설비의 노후화나 불량으로 인한 고장을 포함합니다.
말씀하신 분께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 부터도 좀 물 빠지는 게 시원찮더니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막혔다" 고 말씀하신 점을 미루어 볼 때, 이는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시설물의 노후나 원래의 불량으로 인한 고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 임대인에게 수리 책임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책임 범위 :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 또는 간단한 소모품 교체 소규모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건전지 교체나 전등 교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세면대 막힘 업체 수리 비용 및 협의 방법==>
세면대 막힘으로 업체를 부를 경우 비용은 막힘의 정도나 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배관 막힘 전문 업체는 5만원에서 10만원대 이상까지도 다양합니다. 이는 지역이나 시간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소액 소모품은 임차인이 자가 수리하고, 특정 금액 이상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수리한다"는 특약이 있으시네요. 세면대 막힘으로 업체를 불러야 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한 소액 소모품 수리가 아닌 특정 금액 이상의 수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좋은 협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확한 책임 소재 :
문제가 발생한 경위(입주 전부터 시원찮았다는 점)를 임대인에게 명확히 설명하시고, 임차인의 과실이 아님을 알립니다.
비용 부담 합의 :
업체를 부르기 전에 미리 임대인과 수리 필요성 및 비용 부담에 대해 논의하고, 어떤 업체를 부를지, 비용은 어느 정도 나올지 상의하여 동의를 얻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미리 합의되지 않으면 추후 정산에서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
임대인과 소통한 내용(통화기록, 문자 메시지 등)을 잘 보관해 두시면 좋습니다.
먼저 수리하고 영수증으로 청구하는 방법은 신중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먼저 수리하고 영수증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인이 고장 원인이나 수리 비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특히, 특약에 "특정 금액 이상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수리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방법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신속하게 응답 하지 않거나 상황이 급할 경우 먼저 수리하고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 분쟁의 소지가 크니 가능하면 사전에 임대인과 충분히 대화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라면 임대차 기간 중 발생한 고장은 일반적으로 소유자인 임대인이 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소모품이나 경미한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서 특약이 우선됩니다.
이번 경우처럼 세면대 고장 후 세입자가 대체 싱크대로 살아온 상황이면 임대인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보수 요청은 문자, 내용증명으로 증빙을 남기며 요청하고 거부 시 공사 후 청구권 행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