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면대 수리 비용 부담은 임대인/임차인 중 누가?

2022. 04. 01. 11:43

안녕하세요.

저는 월세 2년 계약 만기후, 1년 재계약해서 같은 월세방에 계속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면대가 자꾸 망가져 수리를 하게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금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월세 2년 첫 계약이 끝나 갈 때 즈음 "세면대 팝업"( 세면대 아래 물 마개 꼭지)가

고장이 나서 수리기사를 불러 우선 제돈으로 6만원 정도 수리 비용을 내고 고쳤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세면대 수도꼭지"가 고장이나서, 샤워기 방향으로 물이 안틀립니다.

세면대 수도꼭지를 교체하기 위해 방문 수리 기사를 부른 상태고, 6만원이 들었습니다.

이사 올때 부터 수도꼭지가 조금 뻑뻑했고,

일년 전 부터 세면대 수도꼭지가 자꾸 말썽이었지만 최근들어 아예 고장이 났습니다.

따라서 1.세면대 팝업과 2.세면대 수도꼭지에 관한 수리 부담은

임대인이 귀책인지 혹은 임차인의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일 임대인의 부담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제가 먼저 지불한 수리비용을 요구하는것이 올바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하지 않고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수리책임이 있고 유사한 법원 판례로도 임대인에게 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2022. 04. 0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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