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가상자산 과세가 27년까지 유예된 상태라고 알고있는데요 이거는 근데 과세만 안할뿐이지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구매할때는 자금출처조사같은건 그대로 받는거 아닌가요? 그럼 미리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해놓는게 향후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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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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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신고는 할수 없는 것이고
자금출처 조사 시 별도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신고하실 필요 없고, 추후 소명요구시에는 거래내역만 잘 정리하셔서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