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후 임차인이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질문드립니다.
화해조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후 임차인이 법인으로 전환하여서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기을통지를 받아 보정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화해조서에는 원고/피고가 아니라 신청인/피신청인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피신청인이 승계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임대인/신청인의 경우 화해조서 내용에서 피신청인이라는 표현을 모두 피신청인승계참가인으로 수정하여 보정서를 제출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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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 전 화해조서를 작성한 후 임차인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피신청인 승계 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이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다는 것을 법원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보정서에는 화해조서 내용에서 피신청인이라는 표현을 모두 피신청인 승계 참가인으로 수정하고,
법인의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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