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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6.21

불법 주정차를 피하려다가 사고나면 어떻게 되나요?

주차금지 구역에 불법주정차가 갑자기 보여 차선을 바꾸려다 사고가 날 경우 과실이 100%인가요?

불법 주정차 차량은 과실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불법 주장차량과 사고가 나면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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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질문은 많은 고객분들이 문의한 부분 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인 과실에 있어 우리 나라는 상당인과관계 성립해야 합니다.

    사고마다 상황의 긴박성과 운전자의 과잉 피양등의 여러가지 고려요소들이 많아 단적으로 된다. 안된다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피해자는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쟁점은 사고의 발생의 원인에 불법 주정차를 피하기위한 피양의 행위 얼마나 긴박했는가를

    생각해보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주간 10% 시야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나 야간에는 15- 20% 통상 과실로 책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불법 주장차량과 사고가 나면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 만약 불법 주차 차량이 통행에 방핼를 주었다면 해당 불법 주차 차량은 과실이 일부 산정이 됩니다.

    통상 과실은 10~20% 선이 되며, 주간이냐? 야간이냐? 도로를 점유한 정도등을 고려하여 일부 가산, 감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이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그 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고시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과실을 10~20% 산정할 수 있으나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하려고

    다른 차량과 사고시에는 일단 다른 차량에 대해서는 100% 보상을 해주게 되고 불법 주정차 한 차량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인정을 잘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직은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과실을 인정을 잘 하지 않고 그 차량은 빼고 결국 사고가 난 당사자간의 과실을 따져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10-20%정도 과실을 불법 주차 차량에 묻고 있습니다.

    사고 상황을 검토해야겠으나 불법 주차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도 약간의 과실을 물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