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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영리사업 세금신고 문의

현재 제 명의로 비영리사업인 요양사업을 하고있고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개인 의류쇼핑몰을 하고싶은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합니다.

이렇게 영리, 비영리사업 두가지를 같이 하게되면 종합소득세나 부가세 등 세금배분이나 신고는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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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요약사업과 별도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요양사업에 의류쇼핑몰을 하는 경우 비과세 요양업과 과세 의료쇼핑몰 사업을

      겸업을 하게됨에 따라 회계 및 세무처리가 복잡해 집니다.

      따라서, 의료쇼핑몰 사업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 영위하는 것이 세무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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