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요약사업과 별도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요양사업에 의류쇼핑몰을 하는 경우 비과세 요양업과 과세 의료쇼핑몰 사업을
겸업을 하게됨에 따라 회계 및 세무처리가 복잡해 집니다.
따라서, 의료쇼핑몰 사업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 영위하는 것이 세무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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