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상반기 3.3% 환급은 왜 있는것이며, 직장인들은 왜 여태껏 이러한 세금을 떼인걸까요?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보급 및 세무관련 앱들이 생기면서, 월소득이 있는 근로자들이 매년 상반기마다 돌려받지 못하는 3.3%의 세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세금은 왜 환급을 받아야할 정도로 떼이는 것이며, 이것을 몰랐던 직장인들이 많았던 걸까요?
매년 하는 연말정산 말고도 왜 이러한 환급절차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후 재차 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니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고 세법상 납부할 세액보다 더 납부한 경우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으며, 이와 같은 소득이 있는 경우(단, 연말정산대상 소득으로 하나의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를들면, 3.3%가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으나, 근로소득과 3.3%가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장인들은 3.3%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매월 급여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매월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연도 1월경에 회사의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2.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는 일명 프리랜서입니다. 이러한 프리랜서는 평소 대금을 받을 때 3.3%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금액을 받습니다. 이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무조건 환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모두 반영하여 확정이 됩니다.
이러한 확정된 종합소득세 vs 평소 3.3%로 떼인 세금와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프리랜서는 경비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면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적거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원천징수된 3.3%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