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년말정산할때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수령에대서 질문합니다
년말정산할때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수령체크를 하면 어텋게 되나요
교통사고나서 입퇴원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손해보험사에서 2백만원가량 보험금청구해서
받았는데 년말정산입력할때 내가낸 치료비가 없으면 국세청자료에 실손보험금수령이
2백만이찍혀 있으면 체크를 해야하나요
해제하나요
해제하고 년말정산하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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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된 금액을 차감하여야 합니다.
차감하지 않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추후 과다공제로 추가납부세액과 함께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