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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치 국회의원 현수막은 왜 옥외광고물법에 안걸리나요? 특혜인가요?
보통 일반인들이 홍보 현수막을 도로게시판에 게시를 하기위해서는 구청에 신고해서 갯수를 제한받아 그것도 지정된 게시판에 허가받은 일수만 게시할수가 있는 조건이 엄격합니다 그런데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은 갯수에 제한없이 신고도 없이 아무데나 마구잡이로 붙이는데 왜 옥외광고물법 제외인가요? 국회의원 특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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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일반인들이 홍보 현수막을 도로게시판에 게시를 하기위해서는 구청에 신고해서 갯수를 제한받아 그것도 지정된 게시판에 허가받은 일수만 게시할수가 있는 조건이 엄격합니다 그런데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은 갯수에 제한없이 신고도 없이 아무데나 마구잡이로 붙이는데 왜 옥외광고물법 제외인가요? 국회의원 특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