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유류 비용 세금계산서 처리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으로 주유소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시는대요
경유는 - 일반매입 / 휘발유 - 일반매입세액불공제로 회계 처리하고 있는데
혹시 경유도 비과세로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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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비과세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영업용(택시 등)이 아닌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유류비를 지출하는 경우 경유와 휘발유에 관계 없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경유로 주유하는 차량이 9인승 이상의 승용차거나 화물차량이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차량이라면 유류비도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불공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