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의사 소견서에 의한 수액치료가 지급거절되는 경우가 있나요??
요즘 독감이 정말 심해서 병원에 자주가게되는데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수액치료를 받은경우
지급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먹는 약성분의 경우 부작용도 많아서 꺼려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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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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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보험사의 비급여 주사치료 보상기준은 식약청의 허가받은 약제를 허가범위내에 사용하실 경우 보상대상입니다.
단순 영양제 치료 소견이라면 보상이 불가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민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독감 진단코드가 따로 있습니다.
해당 진단코드로 안나오면 지급거절이 될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이 단순 영양제인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거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소견하에 질병 치료목적으로 수액치료가 겸해졌다면
보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과거에는 치료목적에 대한 소견서만으로 처리하여 지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요 점점 검사결과지 등을 확인하며 소견서에 치료목적이라고 씌여있어도 약성분에 따라 치료적정성에 대해서 판단하고 부지급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열이나 통증에 효과가 있는 약제로 식약처에서 허가가 되어있는 약제로 수액치료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거절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판단에 의해 수액을 맞는경우 실비에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거절될 이유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