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부모님 명의의 집에 거주하며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시행 중인 대출 규정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허위 계약을 통한 자금 유용의 위험이 커 대출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법적으로 완전한 가족 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은행 심사 과정에서 가족 관계 증명서를 통해 임대인이 시아버지라는 사실이 즉시 확인됩니다. 일반적인 시중은행 전세대출뿐만 아니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같은 정부 지원 상품 역시 직계가족 간의 계약에 대해서는 대출 실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숙이나 형님처럼 방계 혈족 명의의 집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시아버지는 직계존속의 배우자 부모로서 제한 대상에 명확히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