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아버지 명의 집에 며느리 전세대출 가능여부

시아버지 명의 집에 며느리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혼인신고는 한 상태이며, 세대주는 며느리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반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 합니다.

    시부모-며느리와 같은 특수 관계의 전세계약을 은행과 보증기관에서는 허위 계약을 통한 자금 확보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진행하려다가 대출 회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은행권 상품 보다는 가족 간 자금 거래시 세무적 관점에서의 리스크를 먼저 점검 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시아버지 명의 집에

    며느리 전세대출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족 간의 집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상황이면 가족간의 전세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가족 간 담합 문제와 민법상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부모님 명의의 집에 거주하며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시행 중인 대출 규정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허위 계약을 통한 자금 유용의 위험이 커 대출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법적으로 완전한 가족 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은행 심사 과정에서 가족 관계 증명서를 통해 임대인이 시아버지라는 사실이 즉시 확인됩니다. 일반적인 시중은행 전세대출뿐만 아니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같은 정부 지원 상품 역시 직계가족 간의 계약에 대해서는 대출 실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숙이나 형님처럼 방계 혈족 명의의 집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시아버지는 직계존속의 배우자 부모로서 제한 대상에 명확히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