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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한달 알바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여부

2년 6개월간 일반회사에서 일하다가 자발적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한달 알바를 더 했는데 6월 10일~7월 9일까지 1개월 계약직을 하게 됐습니다.

월력상으로 1달 계약직이여야한다는게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는 의미하는건가요? (EX.6월1일~6월30일)

저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안되는건지 월력상 한달이라는 의미가 어떤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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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월력상의 한 달을 의미하기에 6. 10.부터 7. 9.까지의 근로는 1월의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사용자의 계약 연장에 대한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은 역상 1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6월 10일~7월 9일까지 1개월 계약기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월력상 1개월 이상이라 함은 반드시 꼭 초일부터 말일까지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도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직 근무시 1일부터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더라도 한달 계약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달 계약직이어야 한다는 것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는 의미가 아니고 6월 10일~7월 9일까지면 1개월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월력상 한 달"이란 일반적으로 한 달을 의미하는 달력을 기준으로 한 달 동안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꼭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를 의미하지 않으며, 연속된 30일 동안 근무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달력상의 한 달(예: 6월 1일부터 6월 30일)뿐만 아니라, 중간 날짜에서 시작하여 연속된 30일(예: 6월 10일부터 7월 9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