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할 수 있나요?
최근 한달전에 sk 영업사원에게 인터넷티비를 바꾸었습니다. 영업사원이 그때당시 저희 엄마한테 애플티비 연동을 추천했고 엄마는 잘 모르니 연동을 고민했는데 고장나거나 무슨일이 있으면 본인이 돈을 다 지불할테니 바꾸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꿨는데 한달만에 애플 리모컨이 고장났네요.(충격이나 파손없음) 이 이유로 영업사원에게 전화를 했더니 리모컨 문제니 애플센터에 직접 가셔서 as를 받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한달정도 됐는데 이렇게 고장도 잘나고 조작도 어려울빠엔 그냥 sk 셋탑박스를 사용하겠다 말을 했는데 그걸 교체하려면 본인한테 5만원을 추가로 줘야하고, 기존 애플티비는 본인이 중고로 팔아서 할부를 메꿔주겠다 그러나 중고로 팔았을때 가격이 안나오면 나머지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을 해주셔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때 설치전 엄마랑 영업사원이랑 통화할때의 내용이 그 영업사원한테 있다길래 보내달라고 요청은 했습니다. 만약 통화내용이 없다면 저희는 그냥 5만원을 부담하고 셋탑박스를 교체하고 애플티비 남은 할부금도 내야하는 상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