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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메추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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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할 수 있나요?

최근 한달전에 sk 영업사원에게 인터넷티비를 바꾸었습니다. 영업사원이 그때당시 저희 엄마한테 애플티비 연동을 추천했고 엄마는 잘 모르니 연동을 고민했는데 고장나거나 무슨일이 있으면 본인이 돈을 다 지불할테니 바꾸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꿨는데 한달만에 애플 리모컨이 고장났네요.(충격이나 파손없음) 이 이유로 영업사원에게 전화를 했더니 리모컨 문제니 애플센터에 직접 가셔서 as를 받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한달정도 됐는데 이렇게 고장도 잘나고 조작도 어려울빠엔 그냥 sk 셋탑박스를 사용하겠다 말을 했는데 그걸 교체하려면 본인한테 5만원을 추가로 줘야하고, 기존 애플티비는 본인이 중고로 팔아서 할부를 메꿔주겠다 그러나 중고로 팔았을때 가격이 안나오면 나머지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을 해주셔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때 설치전 엄마랑 영업사원이랑 통화할때의 내용이 그 영업사원한테 있다길래 보내달라고 요청은 했습니다. 만약 통화내용이 없다면 저희는 그냥 5만원을 부담하고 셋탑박스를 교체하고 애플티비 남은 할부금도 내야하는 상황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사원의 행위에 대하여 sk본사 등을 통해 문제제기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며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는 경우라면 달리 입증하실 자료가 없으면 해당 부분은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플티비 연동계약에 대하여 설치 후 고장문제로 해지를 주장하는 상황인바, 기재된 내용상의 영업사원의 발언인 "고장나거나 무슨일이 있으면 본인이 돈을 다 지불하겠다"는 부분에 대하여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영업사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설치 후 변심에 따른 해지이므로 할부금을 납부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