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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 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싱크대 위에 진열대나 컵 진열장등 금액이.크지 않는 제품을 꾸준히 수입한다면 무상으로 제공한다해도 나중에 관세나 세금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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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세청에서 추후에는 자가사용에 대한 소명을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무상에 대하여는 자가사용 여부를 확인하기가 애매하지만, 관세청의 입장에서는 이를 개인의 자가사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량은 괜찮지만 많은 량에 대하여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대물세로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합니다.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도 관세를 부과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상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닌 관세법 31조 내지 35조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 신고 시 관세납부를 하여야 수입신고 수리가 되기 때문에 무상 수입물품도 관세를 납부하여야 통관 가능합니다.
무상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관세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액의 물품을 수입 할때 개인 직구로 구매 하는경우 150 불 이하 ( 미국발 200불) 의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 되지 않으나 유사 동일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개인 사용 물품으로 수입 하게 되면 국내 판매용으로 관세청에서 스크리닝하여 추후 관부가세과를 납부하고 가산세 등의 볼과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국내 무상 제공의 경우에도 판매 물품과 마찬가지로 해당 물품의 국내 판매금액과 동일한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