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자격증

관세사 자격증

똑똑한참밀드리32
똑똑한참밀드리32

싱크대 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싱크대 위에 진열대나 컵 진열장등 금액이.크지 않는 제품을 꾸준히 수입한다면 무상으로 제공한다해도 나중에 관세나 세금문제가 생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세청에서 추후에는 자가사용에 대한 소명을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무상에 대하여는 자가사용 여부를 확인하기가 애매하지만, 관세청의 입장에서는 이를 개인의 자가사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량은 괜찮지만 많은 량에 대하여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대물세로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합니다.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도 관세를 부과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상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닌 관세법 31조 내지 35조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 신고 시 관세납부를 하여야 수입신고 수리가 되기 때문에 무상 수입물품도 관세를 납부하여야 통관 가능합니다.

    무상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관세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액의 물품을 수입 할때 개인 직구로 구매 하는경우 150 불 이하 ( 미국발 200불) 의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 되지 않으나 유사 동일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개인 사용 물품으로 수입 하게 되면 국내 판매용으로 관세청에서 스크리닝하여 추후 관부가세과를 납부하고 가산세 등의 볼과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국내 무상 제공의 경우에도 판매 물품과 마찬가지로 해당 물품의 국내 판매금액과 동일한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