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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열심히하는마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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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주 관련 문의드립니다.

본인 : 개인사업자 냄, 본인명의 부동산 차 등등 아무것도 없음. 현재 매출은 매우 미미함. 한달30만원정도

남편 : 무직. 서울에 실거주아파트 있음. 차없음.

남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주이고 현재 30만원대 내고있습니다.

제가 지역가입자 세대주로 하게되면

남편을 피뷰양자로 올릴 수 있나요?

그러면 건보료 많이 줄일 수 있을까요?

소유하고 있는 집은 추가산정해서 건보료에 추가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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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못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가족에게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지역가입자이시기 때문에 남편분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자은 직장가입자이셔야 하고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있을 때 가능하겠습니다. 세대주라고 해도 남편분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서 세대 분리 시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고요. 건강보험료에 대한 질문자님 단독 세대 시 예상보험료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남편이 무직이고 소득이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나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일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 제도는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즉 직장가입자가 소득 재산 없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려 보험료를 함께 내는 제도입니다

    안타깝게도 질문자님 남편분 모두 지역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 세대주 변경만으로는 상대방을 피부양자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 재산 + 생활수준 및 평가소득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정하게 되는데요 남편 명의의 아파트는 재산으로 반영되어 보험료에 포함된것인데 보험료를 줄이려면 세대 분리 후 본인 단독 지역가입자로 등록하면 질문자님께서는 최저 보험료만 낼것으로 보이거나 면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남편분은 아파트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야 하기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한가구당 내야 하는 보험료는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조건에 부합(소득, 재산 등)하면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으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피부양자 등재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주라고 하는 것은 집의 대표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부양자는 이러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아니며, 세대주에 포함이 된 가족 구성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현재 직장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려면 그 해당되는 사람이 가진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한 조건 이하여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