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가 2번밖에 못쓴다는게 말이 됩니까?
1년에 연차가 15번이 있는데
연휴 빼고 휴가 빼고 근로자의 날 빼고 하면
연차가 2번 밖에 안남는데요.
혹시 근로기준법에도 빨간날에도 연차가 사용이 되는건지
아니면 사용이 안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 HRD전문가입니다.
회사가 법정공휴일 연차사용 대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 합법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2년까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이 제도도 없어지겠지만
현재는 근로자 대표와 회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법정공휴일을 쉬고 연차를 차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추석, 구정, 근로자의 날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