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가 2번밖에 못쓴다는게 말이 됩니까?
1년에 연차가 15번이 있는데
연휴 빼고 휴가 빼고 근로자의 날 빼고 하면
연차가 2번 밖에 안남는데요.
혹시 근로기준법에도 빨간날에도 연차가 사용이 되는건지
아니면 사용이 안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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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 HRD전문가입니다.
회사가 법정공휴일 연차사용 대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 합법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2년까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이 제도도 없어지겠지만
현재는 근로자 대표와 회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법정공휴일을 쉬고 연차를 차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추석, 구정, 근로자의 날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