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진을 무단 도용하여 성적인 게시물을 작성하였습니다.
자기인것처럼 음란 계정에 올리고
성적인 말(능욕해달라)과 함께 게시물을 업로드했습니다.
또한 무작위로 여러 사람들을 초대해 채팅방을 만들고 성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한 것처럼요.
이게 끝이 아니라 제 이름 나이 사는 곳 키 가슴사이즈 몸무게와 같은 모든 것을 무단으로 노출시키고
가짜 제 라인 아이디를 만들어 사용하는 등 여러 짓들을 했습니다. 또한 제가 성관계를 몇번했고 자위를 몇번했다고 있지도 않은 사실들을 게시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성적인 게시물을 작성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형법 제 307조 제 2항에 따라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행위로, 형법 제 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