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의 ‘일시’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개괄적으로 기재된 경우, 공소사실은 특정 되었다고 볼수 있나요???
범죄의 ‘일시’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개괄적으로 기재된 경우, 공소사실은 특정 되었다고 볼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의 '일시'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