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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귀뚜라미286
슬기로운귀뚜라미28622.09.14

해외주식에 대한 세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해외주식에 투자를 시작해보려는 주린이입니다.

소액으로 국내주식만 하다가 해외주식이 배당이 더높다는 걸 알게되고, 해외주식에 적금식으로 매달 일정금액만큼 사보려고 하는데 얼핏 듣기로는 해외주식의 세금이 더 높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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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을 투자하는 경우 국내와 같이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거래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데 증권거래세(미국의 경우, 매도금액의 0.00229%) 와 배당소득세(미국의 경우, 한미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15%)는 해당 국가의 세법이나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고, 배댱소득의 경우 현지 원천징수 세율이 국내 세율(15.4%, 지방소득세 포함)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거래하는 증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또한, 과세기간(1.1~12.31)의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 중 해외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합니다.

    이외에 거래수수료는 증권사별로 상이하므로 거래하는 증권사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당(금융소득)

    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 해외에서 배당지급시 일반적으로 약 15%로 원천징수가 되고 입금이 됩니다.

    2. 양도소득세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수 세무사입니다.

    주식에 대한 세금은 양도소득세를 의미하죠. 그런데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는 개미(대략 투자금액10억원 이하인 경우 소액주주라고 합니다.) 들이 투자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해외주식은 양도차익이 생기면 22%를 양도소득세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양도차익의 합계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은 차감하고 22%를 적용합니다.


    삼성전자 주식은 12,500,000원을 벌어도 양도소득세가 없는데 애플주식은 (12,500,000-2,500,000)*22%=2,200,000원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지방세 포함)


    현재 규정이며 향후 세법이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투자시는 추가 확인하시고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수수료, 환차손익 등 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