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에 대한 세금이 궁금해요
소액으로 국내주식만 하다가 해외주식이 배당이 더높다는 걸 알게되고, 해외주식에 적금식으로 매달 일정금액만큼 사보려고 하는데 얼핏 듣기로는 해외주식의 세금이 더 높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을 투자하는 경우 국내와 같이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거래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데 증권거래세(미국의 경우, 매도금액의 0.00229%) 와 배당소득세(미국의 경우, 한미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15%)는 해당 국가의 세법이나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고, 배댱소득의 경우 현지 원천징수 세율이 국내 세율(15.4%, 지방소득세 포함)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거래하는 증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또한, 과세기간(1.1~12.31)의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 중 해외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합니다.
이외에 거래수수료는 증권사별로 상이하므로 거래하는 증권사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당(금융소득)
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 해외에서 배당지급시 일반적으로 약 15%로 원천징수가 되고 입금이 됩니다.
2. 양도소득세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수 세무사입니다.
주식에 대한 세금은 양도소득세를 의미하죠. 그런데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는 개미(대략 투자금액10억원 이하인 경우 소액주주라고 합니다.) 들이 투자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해외주식은 양도차익이 생기면 22%를 양도소득세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양도차익의 합계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은 차감하고 22%를 적용합니다.
삼성전자 주식은 12,500,000원을 벌어도 양도소득세가 없는데 애플주식은 (12,500,000-2,500,000)*22%=2,200,000원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지방세 포함)
현재 규정이며 향후 세법이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투자시는 추가 확인하시고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수수료, 환차손익 등 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